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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 가이드
2026년 1월 29일

블로킹 vs 오펜스 파울 (차징): 충돌의 책임은 누구에게?

공격자와 수비자가 쾅 부딪혔습니다. 누군가는 넘어졌고요. 심판의 휘슬은 어디를 향할까요? 50:50의 승부처, 블로킹과 차징의 경계를 파헤칩니다.


1. 수비자의 권리: LGP (Legal Guarding Position)

모든 판단의 기준은 "수비자가 정당한 수비 위치를 먼저 잡았는가?"입니다.

LGP의 조건

  • 수비자가 공격자를 마주보고(Facing) 있어야 함.
  • 두 발이 코트에 닿아 있어야 함.
  •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자세를 확립했어야 함.

LGP를 잡고 있는 수비자의 몸통(Torso)에 공격자가 와서 부딪히면? → 오펜스 파울 (차징)
수비자가 늦게 끼어들거나 움직이면서 접촉하면? → 수비 파울 (블로킹)

2. 실린더(Cylinder) 원칙

수비자도 자신의 공간(위로 뻗은 가상의 원통)을 가집니다. LGP를 잡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점프하거나 팔을 드는 것은 정당합니다. 공격자가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접촉하면 공격자 책임입니다.

3. 예외 구역: 노차징 세미 서클 (No-Charge Semi-Circle)

골대 밑에 그려진 반원 구역을 보셨나요? 이 안에서는 수비자가 LGP를 잡고 서 있더라도, 공중에서 날아오는 공격자와 접촉 시 오펜스 파울(차징)이 불리지 않습니다.

  • 목적: 화려한 덩크나 레이업 플레이를 장려하고, 골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.
  • 단, 수비자가 점프를 하거나 손을 쓰는 등 다른 파울을 하면 그대로 수비 파울입니다. "가만히 서 있을 때" 차징이 면제되는 것입니다.

마치며

결국 핵심은 "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가"입니다. 수비할 때는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버티는 연습을, 공격할 때는 수비의 위치를 보고 빈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유로스텝을 연습해보세요.